2023년 부모급여 지급받는 대상과 기준, 육아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ft. 22년출산VS23년 출산)

얼마전 #부모급여 기사가 떴는데요. 만0-1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소득에도 관계 없다고 하니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육아가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3년부모급여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께요.

부모급여 지급기준과 시행일자

이번 정부가 새로운 육아정책으로 부모급여를 준다고 발표했는데요. 다만 #2022년부모급여 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이라서 내년 1월 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 대상과 지급금액

2023년 1월부터 만0세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매월 70만원, 만1세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매월 35만원씩 지급됩니다.

2024년 부터 0-12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매월 100만원씩, 만1세 영아에게는 월 50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3년에 출산하시거나 현재 임신중이신 분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것 같네요.

21년생도 2023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2021년에 태어났고 개월수로 만1세에 해당한다면 2023년에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급여는 아이 출생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아동수당과 중복지원 여부는 미확정

현재 지원되는 #육아수당 처럼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육아지원금이긴 하지만 아동수당과 중복지원 여부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또, 아이 한명당 지원되는 금액이므로 엄마, 아빠가 중복해서 지원받는건 아닙니다.

가정양육VS어린이집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는 영아를 집에서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을 다니면 바우처로 전환되어 보육료로 나가게 됩니다.

직장에 나가야 하거나 엄마 건강 등의 사유로 어쩔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분들은 부모급여를 못받고 보육료만 지원을 받으니 손해네요.

이 부분은 아마 올 하반기에 다시 협의조정하여 공식발표 할것 같아요. 정부지원을 확대하고도 자칫 원성을 살수 있을니 말입니다.

차별없는 부모급여가 되길…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 지원이라고 하지만 가정보육이 가능한 전업주부 외에 직장맘, 자영업,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니까 모두에게 차별없는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2022년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작년 21년까지 만 7세까지만 지급되었지만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어 만8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이나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만8세 생일이전인 생후 95개월까지 지급해줍니다.

#2022년영아수당

지금 현재 지원되는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한 아이부터 받을 수 있는 육아지원금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하는 0-1세(0~23개월)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합니다.

정리하자면 가정보육과 소득에 무관하게 받는 아동수당 월10만원, 가정보육시 23개월 영아(2022년 생부터) 까지 받는 영아수당 30만원,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 양육수당 10만원 이렇게 육아지원금을 받고 있는거죠.

여기에 2023년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부모급여는 이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지원할지 일부 분리할지는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발표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어요.

올 하반기에 출산예정인데 부모급여 받을수 있나요?

내년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만0-1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 올해 출산하더라도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육아지원금을 확대하는 이유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거라고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가임기 여성들이 아이를 한 명이 아니라 다자녀를 낳을수 있게 하려면 순산할 수 있도록 #출산교육 , #임산부건강관리 지원 에도 신경써야 할것 같아요.

아무튼 2022년 출산한 임산부들도 2023년 부모급여 뉴스 꼭 챙겨보시고, 육아지원금 잘 챙겨받으시길 바래요.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다시 포스팅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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